폭염 작업기준온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5도와 38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더 강해진다. 폭염 작업기준온도와 법정 기준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31도와 33도다. 31도는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33도는 일정한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기준이다. 체감온도기준 의미주요 조치31도 이상장시간 작업 시 폭염작업에 해당냉방 또는 통풍, 작업시간 조정, 필요한 휴식 등 조치33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