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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기준 1

폭염 작업기준온도(체감온도 31도, 33도 휴식, 35도 작업중지 권고)

폭염 작업기준온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5도와 38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더 강해진다. 폭염 작업기준온도와 법정 기준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31도와 33도다. 31도는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33도는 일정한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기준이다. 체감온도기준 의미주요 조치31도 이상장시간 작업 시 폭염작업에 해당냉방 또는 통풍, 작업시간 조정, 필요한 휴식 등 조치33도 ..

과학 상식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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