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허용농도는 장소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본다. 2026년 기준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밀폐공간의 ‘적정공기’는 일산화탄소가 30ppm 미만이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일반적으로 10ppm 이하가 적용된다. 실내주차장은 시설 특성상 25pp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 냄새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 기준뿐 아니라 환기와 경보기, 연소기기 관리가 중요하다. 일산화탄소 허용농도는 몇 ppm일까?국내 기준은 작업장과 일반 실내공간이 다르므로 어떤 장소의 기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구분일산화탄소 기준의미밀폐공간 적정공기30ppm 미만산업안전보건기준상 작업 전 확인 기준일반 다중이용시설10ppm 이하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주차장25ppm 이하실내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