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상식

폭염 작업기준온도(체감온도 31도, 33도 휴식, 35도 작업중지 권고)

차곡차곡 과학공부 2026. 9. 9. 14:42
반응형

폭염 작업기준온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5도와 38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더 강해진다.

 

폭염 작업기준온도와 체감온도 31도 33도 35도 38도별 작업 조치를 정리한 산업안전 이미지

폭염 작업기준온도와 법정 기준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31도와 33도다. 31도는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33도는 일정한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기준이다.

 

체감온도기준 의미주요 조치
31도 이상장시간 작업 시 폭염작업에 해당냉방 또는 통풍, 작업시간 조정, 필요한 휴식 등 조치
33도 이상폭염특보 기준이 되는 구간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폭염경보 단계의 강화 권고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권고, 매시간 15분 휴식 권고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 단계의 강화 권고무더위 시간대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에 규정된 법정 조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고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보냉장구 등으로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폭염작업 법령 확인 바로가기

 

체감온도 31도 폭염작업 기준과 33도 매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를 설명한 이미지

35도와 38도에서는 작업을 멈춰야 할까?

체감온도 35도와 38도의 작업중지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지침에서 제시하는 강화 권고다. 따라서 33도의 법정 휴식 기준과 35도, 38도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같은 성격으로 보면 안 된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우선 고려한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 체감온도 38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이나 휴식공간에서 쉬게 하는 강화된 휴식 권고가 제시된다.
  • 온열질환 민감군이나 작업강도가 높은 노동자는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권고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폭염 대응에서도 33도 이상은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은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단계별로 강조하고 있다.

 

체감온도 35도와 38도에서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강화되는 폭염 단계별 대응 이미지

체감온도는 어디에서 측정할까?

법령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측정 위치도 정해져 있어 외부 기상청 기온만 보고 판단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1.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에서 측정한다.
  2. 바닥면으로부터 약 1.2m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3. 같은 공정 안에서 장소별 차이가 크면 가장 높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4.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지속되면 냉방, 통풍, 시간대 조정, 휴식 등 폭염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5. 두통, 어지럼, 메스꺼움, 심한 피로,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6. 의식이 없거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119에 신고한다.

 

실내 작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라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이면 폭염 관련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외 기온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작업구역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장 체감온도 측정 높이와 냉방 통풍 휴식 온열질환 응급조치를 정리한 이미지

마치면서

폭염 작업기준온도는 체감온도 31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31도 이상 장시간 작업은 폭염작업에 해당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법정 기준이다. 35도와 38도에서는 옥외작업 중지까지 포함한 강화 권고가 적용되므로 현장에서는 체감온도와 작업강도, 노동자 건강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폭염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33도 이상 휴식 기준은 법령상 의무이며 35도, 38도의 작업중지 기준은 단계별 대응지침의 권고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은 작업 형태와 체감온도, 별도 안전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용노동부 지침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